게스트 FAQ
1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.
리브애니웨어 계약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
제11조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.
제11조(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)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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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.
출처 : 국토 교통부 답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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